먹고사는 일2008/08/11 13:26

국내논문
http://dbpia.co.kr
http://www.riss4u.net/index.js


해외논문
http://ieeexplore.ieee.org/
http://portal.acm.org/portal.cfm
http://www.springerlink.com/home/main.m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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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의 과장님이 요새 석서과정을 밟으시면서 논문 검색에 대해 종종 나에게 물어보신다.
못미덥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자라고...(-_-;)

회사 취업 후 현업에 쫓겨 개인의 공부를 전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기회라 생각하고 박사과정 말년차인 종현이에게 부탁하여 다시 조사 후
나도 이제 잊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다.

Posted by Reflector
돈 모으기/부동산2008/01/16 13:36
2008년도에 공급할 임대주택에 대한 SH 공사에 올라온 계획
실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i-sh.co.kr/bunyangimdae/KB02_0301.jsp

작년에는 분명 올해 6만여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더니 올해 들어서 "2008년"이라고 적혀있던 문구가
"2008년도 이후"로 변경이 되었다. -_-;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어쨋든 2008년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7959 가구 이다.

물론 재개발 임대는 공급될 때 예전에 공급되었던 물량중에 빈 주택도 동시에 공급하므로
실제 공급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

올해는 나도 1순위가 되었으니 반드시 임대주택에 들어가야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 툴바의 스크랩 기능을 이용해서 스크랩...다음 툴바 많이 이용해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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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8일 경에 수정된 임대 계획
- 재개발 임대에 황학구역이 추가 총 공급 호수가 8000호가 넘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Reflector
지혜 창고2007/10/16 02:15

Energy Bus (에너지 버스)에서 알려주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1)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2)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3)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4)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당신의 비전에 동참시켜라

5)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6)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7)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8)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9)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10)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Posted by Reflector
돈 모으기/부동산2007/09/04 10:30

임대 주택을 한참 알아보고 있는 이 시점에 도움이 될것같아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한 자료.
뭐든 법을 알아야 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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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0, 2002.12.26, 2003.5.29, 2006.9.27>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도 등"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부도임대주택 등"이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3.5.29>


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3.5.29>

  ②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제6조의2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조의3 (조합에 대한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6조의4 (조합의 임대주택건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03.5.29>

[본조신설 2002.12.26]


제7조 (택지의 우선공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 또는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8조 (택지의 환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 또는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환매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제10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10조의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3.5.29>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임대사업자의 명칭, 말소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6.9.27>

[전문개정 2002.12.26]


제12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2.12.26]


제12조의3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①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개정 2005.7.13>)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5.7.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15조의2 (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개정 2006.9.27>) ①제15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13]


제15조의3 (부도발생의 신고) ①「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도 등의 발생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15조의4 (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임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임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2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절차·관리비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2000.1.12>]


제17조의3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부도임대주택 등에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 등에서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종전 제17조의3는 제17조의4로 이동 <2006.9.27>]


제17조의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7조의2에서 이동<2000.1.12>]

[제17조의3에서 이동 <2006.9.27>]


제18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2.12.26>


제18조의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2.12.26, 2006.9.27>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6>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 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1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본조신설 2000.1.12]


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12.26]


제18조의4 (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제19조 (감독)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20조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전문개정 1997.12.13]


제21조 (권한의 위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또는 금품을 받은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5.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26, 2005.7.13>

  1.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629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 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228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167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33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후 임대중에 있는 분부터,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7598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조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015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Posted by Reflector

입사 전

대학원에서 여기저기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면서 (C, Java, MFC, PHP 등)
Bug라는것 자체의 관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였고 왜 관리해야되는지도 몰랐다.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 목적이였으며 최종 목적이었다.

그래도 나름 Exception이라는 개념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런 저런 경우를 많이 생각하고
코드에 exception 코드를 다양하게 삽입하였지만 결국 이 exception 코드도 관리가 안되는
상황에 여러번 직면을 했었다.

서류로 정리된 어떤 요구사항도 없었으며 (아~ 어떤 동작을 한다는 있었구나 ^^;)
사용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관련된 사항은 생각지도 못했다.
단지 주어진 시간안에 요구하는 기능만 작동하면 되었다.

오류가 나거나 필요한 사항을 생각나면 적고 아니면 머리속에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그런 사항에 관계된 문제들은 물론 갑에게 시연을 할때면 꼭 터져나오곤 했다.

지금은 나름 걸어온 개발이라는 길을 버리고 (뭐...완전히 버린건 아니지만)
Software Testing 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비효율의 극치를 달렸던 시간들이다.

그리고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껄 이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시스템은 버그추적 시스템 (Bug Tracking System)이다.

현재 많은 수의 BTS 시스템이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면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많은수의 벤처회사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상용의 BTS들은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 그리고 BTS만이 아닌 개발에 관련된 관리툴과
테스트 관리툴과 연계되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물론 써보면 좋다.
하지만, 왜 상용인지 여실히 보여줄 정도로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게 문제다.
(패키지로 사서 할인을 받아도 위에서 나열한 모든 기능을 가진다면 억소리 난다 ㅠ_ㅠ)

그렇다고 무료 BTS는 별루냐?
아니다. 훌륭한 시스템이 많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BTS는 자기 회사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어느정도 맞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우선하며 그게 안된다면 회사의 프로세스를 BTS에 맞춰야 한다.

왜 뜬금없이 프로세스 이야기냐고?

BTS를 단지 개발의 보조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생한 버그 (즉, 보고된 버그)에 대해서 해당 파트를 개발한 개발자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피해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프로세스적으로 제약이 되지 않는 경우 BTS는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이 되어버린다.

주절이 주절이 말이 길었다.

회사에서 작년 10월부터 뜬금없이 맡게 된 Mantis를 사용하다보니
Mantis에 대해서 나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과
지금 Mantis Customizing을 진행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부터 글을 적게 되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나~

1. Mantis의 소개

Mantis는 많이 사용되는 웹기반의 BTS(Bug Tracking System)이다.

가장 큰 장점을 묻는다면? 무료이면서 다양한 기능이 장점이 아닐까? ^^;;
물론 php라 커스터마이징도 편하고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돌아가고...
(Web의 표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IE뿐만 아니라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도 잘 돌아간다. 물론 종종 회사내에서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안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_-; 내가 보기엔 해당 PC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왜? 내 PC 같은 브라우저에선 잘 돌아가거덩 ;;;)

그렇다면 단점도 있겠네? 물론, 웹 페이지와 일반 어플리케이션의 차이를 생각하면 편할 듯...
버그의 보고에서 진행하는 처리과정이 웹 페이지 단위로 처리한다는 것이 약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는 버그들...대체로 빨리 처리되는 편이지만 실제 버전에 반영되기 전에
내가 처리하는게 속이 편한 경우도 있다.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한글 파일 다운로드 문제는
그 동안 소스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던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었다.
그리고 주변의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메일서버)

단점을 더 나열하고 싶지만 쓰다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길어져서 더 이상 쓰다간
Mantis 소개하는 글이 아닐것 같아서 적당히 줄임.

Mantis 사이트(www.mantisbt.org)에서 소개하는 글을 잠시 살펴보자.

Mantis is a free popular web-based bugtracking system (feature list). It is written in the PHP scripting language and works with MySQL, MS SQL, and PostgreSQL databases and a webserver. Mantis has been installed on Windows, Linux, Mac OS, OS/2, and others. Almost any web browser should be able to function as a client. It is released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PHP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DB를 사용하고 OS를 가리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다 (왜? PHP 잖아)
Apache나 IIS등 PHP가 구동되는 환경이라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해보니 Windows 보다는 linux가 훨씬 셋팅하기 편함 - 역시 오픈소스 패밀리 -_-b)

현재 (2007년 9월 3일)는
stable version  1.0.8  
development version  1.1.0.a4
이 다운로드 가능하며

Mantis의 BTS (mantis의 버그는 mantis로 관리함 ^^; )를 가보면 rc1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즉 rc1이 나올날이 얼마 안남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설치해서 사용해보면 안정화 버전이나 개발 버전이나 똑같애 -_-; 당췌 뭐가 더 안정적이라는것인지? ㅋ

설치는 IIS + php 도 가능하고 설치도 해보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Linux에 설치된 APM (Apache + PHP + MySQL)이 최고의 안정성과 설치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덤으로 linux에 대한 지식을 배울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준다.

Mantis는 모든 버그를 이슈라는 개념으로 운영한다.
이슈의 상태에 따라 버그를 관리하고 물론 버그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슈도 역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점이 버그라 칭하지 않고 이슈라고 칭하는 이유일까?

이슈는 다음의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Mantis는 내부에 Mailer도 가지고 있어서 이슈가 보고되거나 상태가 변할때면 해당 이슈에 대한 요약을 관련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한다. 물론 내부 메일러 뿐만 아니라 sendmail이나 외부의 SMTP 서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CVS와의 연동도 가능하다.
연동이라는것이 특정 이슈가 보고되고 해결된 버전에 대한 CVS 번호를 기록하고 이 번호를 클릭함으로
해당 소스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CVS 번호가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느슨한? 연동 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야 하나?

어쨋든 지금까지 간단하게 Mantis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 글부터는 Mantis의 설치 그리고 사용방법,
Source의 분석을 통한 Customizing등에 대해서도 힘 닿는한 열심히 써볼 생각이다.

귀차니즘의 압박에 따라 아주~아주~ 늦어질수도 있다. ^^;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메일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Reflector
TAG BTS, Mantis

윈도우에서 자주사용 하는 명령어

* msconfig (시작프로그램 제어등 많은기능 제공)
단, 윈2000은 지원 안함
* regedit (레지스트리 편집기)
* 
sysedit (autoexec.bat , config.sys ,win.ini, system.ini 시스템구성편집기)
* command(도스명령프롬프트 실행) 단,윈2000은 cmd로 변경됨
* telnet open 사이트주소 (텔넷접속명령어)
* netstat -na  (현재 열린포트와 TCP/IP 프로토콜정보를 보여줌) 열린포트로 트라이목마형 바이러스 침투 유무확인가능
* sfc(시스템 파일 검사기)
단, 윈98se까지만 지원됨-시스템 파일을 검사한후 깨지거난 손실된 파일을 원본 압축파일에서 찾아서 복원시켜줌
* winipcfg (인터넷에 접속된 자신의 아이피 주소를 보여줌)
단, 윈2000은 ipconfig로 변경됨
* dxdiag (다이렉트X진단도구 및 그래픽과 사운드의 세부정보를 보여줌)
* systray (사운드 볼륨설정 노란색 스피커 아이콘을 트라이목록에 띄움)
* ping 사이트주소 (핑테스트 해당 사이트의 인터넷연결 유무 확인)

Posted by Reflector

요즘은 리눅스에 X-Window를 설치하면서 콘솔이나 터미널의 해상도에 대한 고민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서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System에서는  무거운 x-window보다 콘솔만을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콘솔에서도 해상도를 높여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boot/grub/menu.1st  또는
/etc/grub.conf           

위 두가지의 설정 파일중 하나를 열어서

kernel /boot/vmlinuz root=/... 의 줄에 제일 끝에 vga=791을 추가한다.
vga라는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지는데

해상도 사용색을 나타내며 다음의 표를 참조
---------------------------------------------------------------------
 color     | 640x480    800x600   1024x768   1280x1024
---------------------------------------------------------------------
 256       | 0x301=769 0x303=771 0x305=773 0x307=775
 32k       | 0x310=784 0x313=787 0x316=790 0x319=793
 64k       | 0x311=785 0x314=788 0x317=791 0x31A=794
 16m      | 0x312=786 0x315=789 0x318=792 0x31B=795
---------------------------------------------------------------------

일반 LCD(17인치)나 CRT에서는 1024x768의 값인 791이 제일 무난하다.


- 신현진 선임님이 찾아준 웹 페이지 참조

Posted by Reflector
지뢰밭 인생2007/08/28 22:34
네이버 블로그를 그 동안 사용을 했으나
(뭐 그렇다고 많이 글을 열심히 많이 올린것도 아니지만...-_-;)

그냥 새로운 블로그를 꾸며보고 싶었어 ㅋ

앞으로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티스토리 초대장을 구걸하던 중
옆자리에 있는 서진씨가 선뜻 초대장을 보내주었다. (서진씨 쌩유~ ^-^)

네이버에는 그 동안 적어왔던 다이어트 이야기와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 외의 관심사는 여기를 통해서

그 동안 생각만 많고 적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리하지 않고 적어보려 한다.


내 Blog의 생일날~ 을 맞이하여 초대박 사진 공개 (-_-;)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왜케 초가 대박 많은거야  ㅠ_ㅠ


낚시가 약했나???


사진설명 :
2006년 여름 내 생일에 친구들이 나를 위해 무려 생일만큼의 초를 구해다가 횃불(?)을 올린 훈훈한 현장 (-_-)b
Posted by Reflector